자료실

유권해석

[인프라 판례여행]예정공정표와 실제 공정률이 다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20-04-10 07:47

본문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은?

공공공사에서 예정공정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임계경로분석(Critical Path Method)을 통하여 특정 사건이 공기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공정관리를 하고  기성금을 수령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정함에 있어 예정공정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클수록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역시 커진다. 이에 관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0조 제2항은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 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발주기관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연장되면 특정 시점의 실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가 지연되기 이전에 작성되었던 예정공정표 상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보다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정공정표를 고수한다면 이는 시공사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 된다. 이 경우 각 도급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일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당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모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물가변동 산정대가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우선공사와 본공사가 구분되어 있고, 발주기관의 사유로 본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공정률이 아닌 예정공정표 상의 물가변동 산정대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1 내지 4차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해서 원고들의 당시 실제 공정률을 기준으로 해당 조정기준일에 조정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제출한 공정예정표상 공정률을 기준으로 그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후, 예정공정표가 아니라 재판 도중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실제 공정률을 토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15878 사건, 동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52454 판결)은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였으나,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에 관한 부분의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동 판결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에 있어 실제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잘잘못을 가려 예정공정표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에게 강요되는 부당한 불이익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공사로서는 추후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실제 공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이행하여 둘 필요가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