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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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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20-0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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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는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B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계약당시 별도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A사는 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B는 ‘계약상대방인 A사의 선택에 따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A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참조).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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