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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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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0-0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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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뀐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직원 월급에 반영했는데 이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지난 2018년 6월에 개정되었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혹은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각 범위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였으나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전 법에서는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복리후생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미산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로 각각 축소되고 2024년 이후에는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0년에는 5%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79만5310원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즉 8만97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중 8만9765원을 초과하는 1만235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이처럼 변경되면서 임금이 감소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덜 인상될 수 있으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되는 사업장과 임금이 덜 인상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노동자들 간의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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