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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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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20-0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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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취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란 법률 또는 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발생 사유 및 그 발생 시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다음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제1호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제2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의 합의, 제3호 원사업자의 지급지체 및 그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제4호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한편, 이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문제되는데, 1호, 3호, 4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각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하는데 반해, 2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①수급사업자가 하도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②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선후 무관), 직접 지급 요청이 없어도 발생한다.

3.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효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마치며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일 뿐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도급계약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기에, 직접지급 합의와 발주자의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선후관계에 따라 지급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에 직접지급의무 부담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함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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