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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단순 경조사비는 부정당제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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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9-1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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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김영란법상 허용 가능한 경조사비는 5만원이다. 그렇다면 공공계약 관계 공무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조사비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소속 회사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이 부과될 것이다.

이에 반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이외에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의 경우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의 경우 뇌물이 아니라도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면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녀 결혼식에 10만원 이상 축의금을 낸 업체관계자 및 소속 회사에 대하여 김영란법 위반을 전제로 부정당제재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심의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이 없는 축의금 명목의 사적인 부조를 공무원에게 한 행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회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12)을 하였고 이 회신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업체들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사적인 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 경조사비는 비록 김영란법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 경조사비 제공과 관련한 부정당제재 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원칙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경조사비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둘째, 경조사비 제공 시 소속 회사를 밝히지 않는다. 셋째, 과도한 경조사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규제와 처벌 위주의 법제도가 시장상황(현실)과 모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알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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