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미군공사의 바람직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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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9-08-29 10:00본문
주한미군을 위한 공사의 경우 한국측 발주기관이 있고 그 공사의 진행에 있어 미군이 관여하게 된다. 즉,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있어서 미군의 승인 내지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미군에게 보낼 공문과 첨부자료를 작성해 주고 발주기관이 이를 미군에게 보낸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해당 사안에서 발주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미군에 발송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예산증액 요청’이라는 문서에는 계약상대자의 발송인과 미군의 접수인이 찍혀 있었기에 계약상대자가 위 문서의 작성이나 발송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위 문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위 문서의 내용과 첨부문서들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했다(필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공문에 자신의 발송인을 남긴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 공문에는 예산증액 요청현황, 원가계산표, 총괄일정표, 추가 간접비 내역 등의 영문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늦어도 위 발송 일자에 발주기관에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적법한 공사금액 증액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평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7나2069329 판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할 것을 정하면서도, 그 신청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적법하게 공사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견지에서 위 신청의 의사표시는 충분한 구체성을 띠고 있다면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그 간접공사비의 추가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관계 서류까지 모두 첨부할 것을 요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특히 이는 위 조정신청이 대금수령 전이라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발주기관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간접공사비에 관하여 미군 측에 예산증액 요청을 하면서,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간접공사비 금액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그 산정근거까지 첨부문서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발주기관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반영을 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 바, 그에 상응하는 원고의 지급요청 및 관련자료 제공 없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앞서 본 발송인 사실관계 언급)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위 문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 위 첨부문서들을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혔고, 발주기관 또한 위와 같은 요청을 근거로 위 추가 간접공사비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이처럼 법원은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위 판단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계약상대자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경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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