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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간접비 소송, 하급심에서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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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9-07-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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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작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기각 결정하면서 건설사들의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후 하급심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건설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내 국도를 건설하는 공사에서 건설사들과 대한민국(소관 : 당시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간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때 총공사기간을 2009. 4. 23.부터 2014. 3. 28.까지 1,800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수차례 계약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총공사금액의 증액과 함께 총 공사기간의 준공일을 2017. 7. 22.로 1,187일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인 건설사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05188 판결).

우선 원고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사기간 변경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총공사기간의 변경은 계약 일반조건 상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추가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 일반조건 상 공사기간의 변경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의 변경을 의미하고, 총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준공 예정기한 이후 체결된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각 차수별 공사기간 및 그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총괄계약이 아니라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신청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백기간은 예견 가능하고 그에 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기각한 이후 최근 하급심에서 그 취지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감안하여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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