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입찰참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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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19-06-25 09:13본문
발주자는 입찰 참가의 요건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참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의 입찰 참가까지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 일부 구성원의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공동수급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성원들의 입찰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 참조).
즉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입찰공고와 각종 규정이 포함된 공사입찰 설명서에는 입찰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입찰 무효사유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넉넉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강형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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