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입찰금액 오기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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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19-05-13 17:12본문
Q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영업 및 용역 업무를 보조하는 개인사업자 A는 최근 당사 명의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금액 1억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A는 입찰 시 용역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입찰금액을 1억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낙찰 후 확인해 보니 용역기간이 4년이어서 입찰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한 것으로 판명되자, 당사와 협의 없이 발주처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발주처는 당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제재기간인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한편 당사는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A : 국가계약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A가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므로, 일응 이 사건 처분은 처분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처분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귀사가 체결하지 않은 용역계약의 입찰금액이 1억원에 불과한 점, (2)귀사가 고의로 저가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과실로 기간 계산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미체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3)입찰부터 계약 포기 과정까지 A가 주도하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귀사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당해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처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제재기간인 6개월을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한 점, (5)귀사가 현재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범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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