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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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19-05-10 09:22본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장기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된다.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를 ‘가해행위 시’라고 보는 입장과 ‘손해발생 시’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라고 함으로써 ‘손해발생 시’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손해발생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입장이 나뉜다.
엘리베이터 담합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4나4899 판결)은 피고들의 합의, 입찰 참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낙찰자와 원고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종료되었고, 원고가 낙찰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으므로,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개별입찰에 따른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체결 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 엘리베이터 구매계약이 체결된 후 약 2년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대금 중 일부에 불과한 마지막 대금의 지급일에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계약별로 손해를 산정한 결과, 50개의 계약 중 9개의 계약에 대하여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1. 27. 선고 2015다6494 판결로 확정).
이와 달리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금완납 시를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달리 처분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 제척기간(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가격담합행위들을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아 마지막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처분시효를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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