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접비 사건의 최근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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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9-05-10 09:22본문
작년 말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고(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이는 법원에 계류 중인 약 1.2조원에 달하는 간접비 청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결이 직접 적용되나(물론 계약 방식이나 양 당사자 간 의사 등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할 경우, 사안이 다름을 주장하여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계속비 계약 또는 1개의 계약으로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송으로 간접비를 다툴 경우 보다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졌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은 간접비 관련 기존의 판결에 비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이 재판부가 공사대금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을 눈여겨볼 만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판결 2016가합554841 판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을 위해 A건설 등에 단지 조성공사를 도급하였고, 당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개의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공사는 65개월이 연장되어 2018년에야 준공되었다. 이에 A건설 등은 SH공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83억원과 SH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시정지됨에 따른 손해배상 56억원 등 총 139억원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간접비로 인정되는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①이윤은 설계내역서가 아닌 산출내역서 상 이윤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 상 0%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②물량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공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로 인한 간접공사비 역시 공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③간접노무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하여도 공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④하도급사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이미 변경된 계약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간접공사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사의 일시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SH공사의 귀책으로 준공대금의 지급이 연기됨으로써 발생하는 A건설 등의 금융이익 상당액의 손해액에 관하여 그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의 성격”이라고 전제하면서, 변경계약의 체결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건설 측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공기연장으로 추가 간접공사비가 인정되었고, 공사계약 체결 후 상황이나 정지기간 등에 비추어 그 청구 중 40%를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139억원의 청구 중 79억원만을 인정하면서, A건설 등의 그 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기존 간접비 판결에 비하여 그 인정 여부가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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