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접공사비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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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18-11-20 18:10본문
1. 개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간접비 관련 소송만 1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준안을 마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간접비 관련 주요 쟁점
장기계속계약은 최초 계약 체결 시에 총 공사금액 및 전체 준공기간을 부기한 뒤, 각 차수별 준공기한이 도래함과 동시에 차례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때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차수별 계약에 부기된 ‘총 준공기간’을 변경하는 형태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뿐, 총괄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시공사가 각 차수별 준공대가는 이미 수령해 놓고,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계약’의 계약기간 변경으로 보아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3. 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4다235189판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판결은 총괄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늘어난 공사기간만큼 지출한 간접비 상당액을 발주자인 서울시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공사가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주된 논거로는, 1) 총괄계약은 연차별 계약에 부기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계약 상대자, 계약단가 등을 정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및 대가는 차수별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2) 국가는 이러한 차수별 계약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시공사가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한 뒤 한참 지나 늘어난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집행 및 편성에 큰 지장을 주게 되며, 3) 공사대금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증액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다투게 됨으로써 입증 곤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4. 판례에 대한 의견
이와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하여, 1) 계약의 효력 인정 문제에 있어 차수별 계약의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늘어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추가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차수계약이 계약기간이 늘어난 만큼에 해당하는 차수계약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총괄적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2) 국가예산주의 및 입증 곤란 등의 문제의 경우 철저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을 해석한 데 따른 결론이므로 논리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이 따른다 하겠다.
다만 어쨌거나 이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수많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간접비 청구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 할 것인 바, 시공사는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차수의 늘어나는 공사기간만큼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증액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각 차수별 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먼저 국가계약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증액신청을 해두는 방안을 필연적으로 취해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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