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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신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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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18-11-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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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 발주기관과 건설업자는 2012년 12월경 서울 도시철도 7호선 00구간 공사(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나. 이후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해 각 차수계약과 총괄계약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건설업체는 총괄계약 준공 무렵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했으나, 발주기관은 차수계약 준공 당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다. 이에 건설업체는 발주기관에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차수계약에 미친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을 수용해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했고, 이에 발주기관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각 차수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사안의 검토]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해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해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 상대방 결정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총괄계약에서의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사의 중단없이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해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00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간접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소위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하면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인바, 결국 건설업체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신청할 경우 차수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간과하면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향후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건설업체는 반드시 각 차수계약 준공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공기연장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역시 가능한 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에 발주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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