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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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18-11-05 18:11본문
Q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괄계약상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총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하급심이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 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4다235189 공사대금)’고 판단하여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의 실제 모습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별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것임에도 현실의 모습과 반대인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 점과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그 효력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이 드는 판결이나 관련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A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괄계약상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총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하급심이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 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4다235189 공사대금)’고 판단하여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의 실제 모습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별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것임에도 현실의 모습과 반대인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 점과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그 효력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이 드는 판결이나 관련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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