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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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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0-07-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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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은 그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시계획인가 시점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부과가 이루어졌으나 수년 후 사업 준공 시점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상수도 이용량, 하수 발생량이 변동되거나 하수도 원인자부딤금의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가 인상되어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시행 인가 시가 아닌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것인데,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완공 시까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의 완공 시까지 사이에 그 부과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법령만이 그 부과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사업시행인가 당시 법령이 그 이후에 변경된 경우라도 준공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상하수도사용조례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산정금액을 통보하고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위와 같은 조례 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 완성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완공시로 보아야 하는바, 조례에서 부과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부과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때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시점 이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이러한 훈시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구합61202 판결).

다만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가 어느 경우에나 적법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협약 체결 내용의 위반, 증가된 상수도 이용량의 산정 방식이나 절차의 위법성 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점과 금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과 함께 원인자부담금 관련 협의 내용 및 산정 방식ㆍ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조원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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