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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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0-02-07 09:36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X회사는 Y공사로부터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상 특약에 “입찰예정금액 중 국외업체와 계약하는 국외 공급분과 관련된 금액은 계약기간 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금액으로서 물가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고정불변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외 공급분의 계약금액 고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도급계약 체결 6개월 전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서 X를 비롯한 참가기업들에 배부된 입찰안내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X는 국외업체들로부터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스웨덴 크로나화와 일본 엔화를 지급하였다. 그 후 X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자 Y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Y는 위 특약을 이유로 X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X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고정된 국외 공급분의 예상 구입 및 설치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4분의1에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수차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다. Y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의 공급업체의 범위를 제시하였을 뿐 결제통화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X는 외국기업과 스웨덴 크로나화 및 일본 엔화를 결제통화로 정하여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환율변동을 포함한 물가변동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위 특약이 X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X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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