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압류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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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20-01-13 09:10본문
Q : A는 B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B로부터 전기·소방공사 필증을 수령한 후 B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2015. 1. 6. 공사를 마친 다음 2015. 3. 13.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아 A에게 주었습니다. A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었고, 건설공제조합이 증권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18. 2. 9.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2018.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습니다.
B는 2018. 2. 16. A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이고, 기산점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마친 때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B가 공사를 마치고 A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2015. 3. 13.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고,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판결 참조).
한편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로 소급하여 생깁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B가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명령이 2018.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8. 2. 9.로 소급합니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은 2015. 3. 13.이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8. 2. 9. 가압류 신청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판결).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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