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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계약 판례여행]추가 간접비 채권의 양도가 일부만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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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0-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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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A는 원수급인 B 및 C를 대위하여 발주자에 대해 간접비를 청구하였다가 원수급인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는 항소심에서 C와 B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받아 양수금 청구를 추가했다. 이때 A는 B와 C의 각 간접비 채권 전부에 대해 양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채권 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의 소송신탁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다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된다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간접비 채권 양도가 항소심 소송 중에 이뤄진 사정 이외에도, A가 항소심에서 C로부터 간접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간접비에 대한 감정을 거친 후 B로부터 간접비 채권을 양도받기도 전에 B로부터 간접비 채권을 양도받을 것을 전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그 이후에야 B로부터도 간접비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정작 B 및 C는 공사 준공 이후 A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을 뿐 해당 간접비 채권을 소로써 청구하지 않았고 준공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A에게 간접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종합하여, 위 B와 C의 각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4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춘천)2014나2926 판결}. 다만, B와 C가 양도한 채권 중에는 A가 B 및 C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A의 추가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국한하여 각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한편, 위 사례에서 원수급인 B 및 C가 발주자를 상대로 A의 추가 간접비 상당의 기성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A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소송으로 받아가라고 하면서 위 A의 추가 간접비 상당의 임의 지급을 거부하자,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사유의 발생과 해당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사유를 유추적용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A가 B와 C 모두로부터 채권양도를 적법하게 마친 후 소를 제기하고 A의 하도급계약상 채권이 채권양수금을 초과하는 사안이라면 법원이 소송신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내렸을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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