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공사계약과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0-12-14 09:59

본문

Q : A건설은 발주처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에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A건설은 공사를 완공하고 발주처와 최종 시설공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발주처가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감액한 것입니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은 적법한 것인가요?

 

A :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그 문언의 내용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공건설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등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건설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