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판례여행]계약금액 조정에서 절차 준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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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0-10-30 09:14본문
국가계약법령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역시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준공대가의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조정 신청 절차를 놓치게 되면 계약상대방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 역시 같은 기조이다. 즉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비로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자주 인용하는 판결이 대법원 2004다28825 판결이다. 언뜻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누가 어떠한 형태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2004다28825 판결의 하급심을 보면, 과연 동 사건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2004다28825 사건의 경우, 본조분과 국채분으로 나누어 물품을 공급하는 2건의 계약에 관한 사안이다. 원고는 지정된 납기에 맞추어 여러 시점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정해진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2001. 10. 8. 기준으로 할 때, 제1계약은 18.79%, 제2계약은 18.83%의 품목조정률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소송에서 피고는 업체로부터 감액조정 요구를 받기 어렵고, 국가는 물가변동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면서 기 지급된 기성대가에 대해서도 감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03나72988 판결)는 물가변동 후 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 사안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이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있어, 절차 미비를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철저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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