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20-10-20 09:14

본문

Q : 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가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일용근로자는 1년 6개월 정도 당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긴 하였으나, 근로기간 중간에 약 2개월 동안 근무한 내역이 없어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공백이 있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기간도 포함해야 궁금합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본래적 의미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종료되어 고용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이므로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공사 유무에 따라 근로기간 사이에 일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 공백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지, 혹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 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 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등), 고용관행, 공백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 또는 지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나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시 이를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건설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