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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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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0-09-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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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나주시가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개발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제1호부터 제8호)을 열거한 후, 일반조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제10호)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는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개발이익환수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선고 2019두47728판결)’고 판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례는 개발이익환수법령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두어 예시하는 입법 형식을 채택한 것이라는 사례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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