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하도급관계에서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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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20-09-25 09:04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이러한 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이나 상시종업원 수 등 경영상황이 각각 다르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기간이나 거래 규모도 각각 상이한 데도, 원사업자가 5개 수급사업자와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경우가 전형적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원사업자가 휴대폰 모델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비율로 각 품목의 단가를 인하한 사례에서는, 같은 휴대폰 모델에 들어가는 품목이라도 원재료나 제조공정 등이 각각 다르므로 그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려면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원사업자가 개별 품목의 특성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이 정한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대폰은 그 제품주기가 짧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판매가격과 판매량이 급락하여 가격 변동 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가 인하가 판매가격이나 판매량이 급락한 모델에 대한 가격 인하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종전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한 사례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데에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 계약 이후 해당 하도급대금 결정 시점까지 사이에 해당 작업의 노임단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선경기 불황, 선가 하락, 수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임단가 하락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였으므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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