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청구 기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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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0-09-16 14:58본문
Q : 甲주식회사 등이 A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공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甲회사 등에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는데, 甲회사 등은 준공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와 같은 공사정지에 따른 금원 지급을 청구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甲회사 등이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유무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마찬가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지연보상금을 청구하여야만 하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연보상금 청구가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보상금에 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은 지연보상금 청구의 기한이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또한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공사정지로 인해 계약금액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이익 상당의 손해를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이지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계약금액이 아니므로 반드시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청구의 기한이나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정지에 관한 발주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지연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2042175 판결).
백호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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