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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급계약금액 증액 시 선급금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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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0-07-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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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급인인 甲 법인은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乙 회사는 丙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선급금에 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甲 법인에 교부하였습니다. 위 도급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조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1. 5. 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 법인이 제1회 선급금정산을 완료한 후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자, 제2회 선급금을 정산하면서 위 산식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에 제2회 기성검사액과 제1회 기성검사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 ‘

계약금액’에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하여 선급금정산액을 계산한 다음, 그 계산 결과에서 제1회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선급금에서 정산하고, 제2회 기성검사액에서 위 정산액을 공제한 돈을 제2회 기성액으로 乙 회사에 지급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잔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정산규정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 기성액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풀이하여 선급금정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 위 정산규정의 모두에 위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라는 문구는 위 규정 중 마지막의 ‘정산하여야 한다’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의 해당 산식 부분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구조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산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따라서 甲 법인은 제2회 기성검사액만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선급금정산액을 산정하였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회 기성검사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한 선급금정산으로는 정산규정에 반하여 丙 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며, 이에 의하여 甲 법인이 乙 회사에 지급한 제2회 기성액 중 과지급 부분은 丙 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영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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