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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계약방식 변경되더라도 기존 채무 소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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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20-06-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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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계속비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이 현장에서 종종 진행되곤 한다. 이러한 계약방식의 변경이 공사대금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500조가 규정한 경개에 해당하고, 이 경개계약 체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지급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법원은 이러한 계약방식의 변경은 경개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A는 복선전철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사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발주처인 B에게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로 변경되었으므로, 민법 상 경개계약으로서 기존 간접비 채무를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B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계약변경만으로 간접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합543404 판결).

민법 제500조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기존채무는 없어지고 새로운 채무만 성립한다.

그러나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것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A와 B는 도급계약을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으나, ① 그 변경계약은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이 변경되었을 뿐 공사의 중요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변경계약에 기재된 공사명 또한 이전 계약에 명시된 공사명과 동일하고, 이는 그 이후에 체결된 변경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③ 변경계약은 계약의 이행방식을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을 뿐이고, 변경 전 계약 내용을 폐기한다거나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경계약이 경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공사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 방식인 경우 그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고, 이를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아예 기존채무는 소멸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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