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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별도로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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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0-06-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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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A : 피고 한수원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고 다시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내부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 제7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의 공급자등록제한조치’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공공기관의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 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하는데, 계약 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행정청인 피고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다시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상한인 2년을 훨씬 초과하여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대법원 2020. 5. 28.선고 2017두66541판결)”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피고의 내부 규정에 근거한 10년간의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법이 규정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훨씬 초과한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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