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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접공사비 지급의무 제한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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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1-04-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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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 시 법원은 재량에 따라 발주처의 책임을 제한하곤 한다. 즉, 연장경위나 금액,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연장기간에 지출된 간접노무비에는 연장사유와 관련이 없는 공정에 대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공사금액의 조정 과정,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구체적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2015763 판결).

하급심 법원들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발주처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 중에는 발주처에게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있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위, 공사계약금액의 규모, 시공사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발주처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간접공사비의 90%로 제한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8가합63913 판결).

이러한 간접공사비 지급의무 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고, 간접비 청구 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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