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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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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1-0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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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사는 2015. 6 .21.경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총공사기간과 차수별 계약(제2차)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사는 위 차수별 계약의 준공금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다234189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서, 당사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에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다고 기재하였고, 첨부서류인 ‘계약금액조정 산정보고서’에도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 계약금액만을 산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총공사기간뿐만 아니라 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도 연장되었기 때문에, 당사는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에 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도 부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위 대법원 2014다23418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허용하지 않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관련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정신청의 의사를 넓게 해석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신청을 한 것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선해하는 것이 하급심의 주된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경향과 달리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중략)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를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비록 첨부서류인 ‘계약금액조정 산정보고서’에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 계약금액만을 산정하여 기재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에 총공사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수별 계약(2차)의 공사기간 연장도 병기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2019다267679 판결과 달리 귀사는 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32402 판결).

 

범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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