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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프라여행] 설계잔금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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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0-1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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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와 관련하여 현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설계대금 내지 잔금의 지급이다. 설계에 문제가 없더라도,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미루어지는 경우 설계잔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경우에는 설계가 소용없어졌다는 이유로 설계잔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든 설계를 마친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피땀을 쏟아 만든 결과물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니 정말 억울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이 ‘설계계약’이란 도대체 어떤 성질의 것일까?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주면 끝나는 ‘도급’과 같은 성질의 것일까, 아니면 상대방이 목적하고 있는 시공의 완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임’과 같은 성질의 것일까? 만약 완전히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면, (다른 조건이 이루어질 필요 없이) 설계도면의 완성으로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면 계약한 시점까지 끝까지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지만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설계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설계도면을 모두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일의 완성을 다한 것이 되어 설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으로 설계비의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이런 예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설계잔금을 착공시 또는 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난 것과 동일하게 보아서, 결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게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설계계약은 민법상 ‘도급’으로,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인도하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설계비 내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 관련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 율촌 정유철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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