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판례여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률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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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0-11-12 09:25본문
지난 판례 여행 기고를 통하여 2004다28825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았다. 그 중 하나는 계약체결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의 산정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규정에 관한 쟁점인 것이다.
해당 사안은 물품 공급 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계약금액의 감액을 주장한 사안이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주재료에 대하여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그 중 최적가인 9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의 OO부 공급가격은 926.5원 이었는데, 이후 물가변동 시점에 있어서 그 가격이 695원으로 하락하자 피고는 900원에서 OO부 공급가격의 하락 비율인 24.98%를 기존의 견적가격인 900원에 적용하여 675.18원의 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 원고는 소송에서 피고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03나72988)는 “등락률이란 일정 기간의 객관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가격 결정 방법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락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물가변동 시점에서는 견적을 제출한 업체들의 연락이 두절되어 견적금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농림부 공급가격의 변동률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존 견적금액에 적용하는 방법은 해당 품목의 일관성 있는 등락률 산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 적용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2004다28825)에서는 동 쟁점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공공공사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물가의 등락률도 커서 그 요건 및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위 대법원 사안을 일반화하여 가격 산정의 기준을 달리 하여도 괜찮다고 오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땅히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 물가변동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신원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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