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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하도급법상 누산벌점에 따른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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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0-10-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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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고발 등 유형별 벌점을 3년간 누산하여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요청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공정위는 2018년부터 하도급법상 누산벌점을 근거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상 누산벌점 부과 및 공정위의 행정제재 요청 결정에 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행위는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벌점 부과행위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벌점부과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3626 판결). 반면 누산벌점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제재 요청 결정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사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서 송부 등의 절차를 거쳐 후속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한편, 위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공정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요청 결정을 취소하였다. 참고로 위 두 사건 모두 상고된 관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의 제재요청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 요청 결정을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 제재요청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제재요청에 따라 수많은 관계 행정기관장들이 각각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상 업체는 제재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수많은 쟁송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누산벌점 부과가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대응은 개별 벌점 부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보다는 누산벌점이 5점(또는 10점)을 초과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제재 요청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해당 요청 결정의 취소(또는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또는(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 또는(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처분(요청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 공공발주 및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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