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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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0-07-14 09:01본문
Q : 조달청장은 2019. 7.경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입찰을 공고하였고, A사는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A사는 입찰 과정 제출한 제안서에는 투입인력 이력사항 중 DA 인력인 B의 소속이 ‘A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 B는 A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C사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조달청장은 2019. 8. 3. 제안서에 포함된 B의 소속사 기재를 이유로 A사에 A사를 협상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9. 11. 12. A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A사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2. 19.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장은 A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A :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20두40993 판결 참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은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건설경제>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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