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工期연장 간접비 청구 시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공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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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1-06-09 13:02본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시 그 금액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에 반영된 간접공사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에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이를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고, 간접공사비의 일부 감액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19나2022898 판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을 위해 A건설에게 단지 조성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기간이 65개월 연장됨에 따라 A건설은 SH공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등 총 139억 원을 청구하였다.
이때 A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 반영된 간접공사비가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건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물량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공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로 인한 간접공사비 역시 공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6가합554841 판결).
하지만 최근 2심 법원은 이와 달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 한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간접노무비와 경비의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연장된 공사기간에는 공사물량의 증가 부분이 사후적으로 반영되어 연장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되어 증액된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된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SH공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는 간접공사비의 일부 감액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기존 공기 연장에 의한 간접노무비에서 새로운 공종의 추가로 인한 간접노무비 11억 원을 공제한 1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이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고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였고, 양자 간 중복 가능성은 단순한 간접공사비의 조정사유로 판단하였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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