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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계약담당 공무원의 적격심사 입찰오류로 입찰무효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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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1-05-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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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입찰절차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입찰절차의 안정성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난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무효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아니면 입찰절차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위 판결에 따라 입찰절차에 있어서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 경미한 하자인지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를 세심히 따져서 이를 다툴지 여부를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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