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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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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21-0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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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기계속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공사비는 차수별 계약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진 듯 하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한다. 결국 차수별 계약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이 연장된 경우, 그 차수별 계약의 연장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 후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제5차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들도 이 사건 조정신청이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정신청을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판결의 취지에 의할 때,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있어서 절차적 요건을 더욱 면밀하고 정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각 공사 현장에 있어서도 계약규정 내지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신원재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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