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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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0-11-10 09:07본문
Q : 최근 회사가 원수급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이 있는데, 발주자가 동일한 건설현장 내에 건축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주자와 다수의 도급계약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협의에 의해 한 업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A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주체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수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다수의 업체가 각각 발주를 받고 서로가 원·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는 각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도 각 업체에게 있으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은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해 한 업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공사현장에 원수급인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 작업구역 내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소속 근로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가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업체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중지 조치는 업체별로 이루어지나 안전상의 조치가 여러 업체 공사수행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게도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에게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회사는 타 업체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에서 작업장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발주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를 지정하여 현장의 안전관리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법무법인 더원이엔씨)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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