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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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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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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중 간접노무비의 세무 항목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있다.

먼저, 도급인 측에서는 간접노무비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자료들로부터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간접노무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미리 계상하는 부채성충당금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용인 점 ②공사원가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역시 위와 같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성격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지급내역이 급여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노무비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017748 판결(확정)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관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의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산정하는 방식 및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공사비에 포함하는 감정결과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7가합50801 판결(확정) 등 참조].

한편, 도급인 측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을 근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아닌 해당 현장에서의 근무기간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본사 또는 다른 현장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근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46678 판결(확정) 등 참조].

따라서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외에 퇴직급여충당금이 기재된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근로자의 해당 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공사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청구 논리를 구성하고, 만일 도급인 측에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개진하는 경우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관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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