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하도급계약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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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1-07-02 09:29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발주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이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하도급공사계약은 하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도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하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에 현장 유지를 위해 투입한 간접비 등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계약은 구속력이 있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하도급계약에 공기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는 이상 비록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당연히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즉,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호에서는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으로서는 이를 근거로 수급인에게 간접비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하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호가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수급인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판결 참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수급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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