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추가 간접비 중 기타경비는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21-04-28 09:23

본문

추가 간접공사비의 청구 시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실비정산방식이 아닌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2330 판결).

A건설사 등은 국가로부터 수급받은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해상도로를 건설하던 중 공사기간이 1,900일 연장되어 그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다. 이 소송에서 기타경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 원고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실비정산방식에 따른 산정을, 피고는 승률계상방식 산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타경비는 승률계상방식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음의 4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 2010년 개정된 기획재정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② 개정 전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적용하는 기타경비 항목의 일부만을 예시함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많아 위의 ①과 같이 7개로 특정하여 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감정인이 이 공사 준공 전 개정되어 시행 중인 개정 기준에 따라 승률계상방식으로 기타경비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③ 개정 기준은 기타경비의 산정방식을 승률계상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당사자들간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④ 기타경비는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급인이제출하는 근거서류만으로는 당해 공사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실제 지출 비용 전액을 제한 없이 간접비로 반영한다면 공사 연장기간 동안 지출된 각종 경비 중 불필요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의 비용까지 공사도급인의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A건설사 등에게 지급할 간접공사비를 70%로 감액하여 최종 판결하였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