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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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1-16 08:48본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이 공사를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완성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지체상금은 대체로 약정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언제까지 발생하는지 산정 방법이 복잡해진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이미 공사를 지체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이에 더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님)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까지의 기간도 지체상금이 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015다231689 판결).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을 점유하다가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급인에게 점유를 반환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수급인이 부당하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함으로써 도급인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던 기간에도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도급인이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날부터 도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다른 공사업자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위 사안에서는 도급인이 공사현장의 점유를 이전받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60일로 보았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수급인의 공사 중단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15일로 본 사례도 있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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