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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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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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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며 “이와 같은 법리는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보증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발생기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인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니다. 현행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별도로 소멸시효를 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재판 외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고, 하자보수보증약관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자(채무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보증사고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하자보수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시일이 도과하였을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발생기간이었을 경우와 제척기간인 경우의 차이는, 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이행하지 않은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나, 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하자보수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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