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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인허가 관련 책임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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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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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에는 설계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2024년 8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표준입찰안내서를 공개하였는데, 해당 표준입찰안내서는 ‘과업수행 및 비용부담의 한계’에 관하여 “발주자와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해당 사업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 인증, 협의 등 기타 행정 처리 관련 업무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할 수 없는 인허가, 각종 심의, 인증, 협의 등 기타 행정처리 관련 업무 용역은 추가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인허가 관련 책임과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청 역시 위 표준입찰안내서에서 이러한 규정을 ‘독소조항’의 사례로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기본적으로 처분문서 해석 법리에 입각하여 입찰안내서 규정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후 발생되는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공사비 및 관리비)은 계약금액에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 규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II) 제33조는 이미 예정된 사업구역 안에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구체적인 공사내용에 있어서 사소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이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발주자와 관계기관의 편의에 따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추가공사를 요구받아 수행한 경우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수급인으로서는 추후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게 되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해당 특수조건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51688 판결).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인허가 관련 책임범위 및 한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 및 그에 따른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부당특약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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