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의 성질 및 적용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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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21 08:57본문
Q: A는 2014년 1월경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태백시에 있는 임야 20만평의 소유자인 B와의 사이에, 위 임야를 대금 2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3만평을 A에게 인도하였고, A는 위 임야 3만평을 점유, 사용하면서 B에게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B는 2024년 1월경 장기간 동안 쌍방의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명시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 A는 매도인 B를 상대로 계약금 2억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의 지연손해금 등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6다40851 등 판결). 그리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95다25138 등 판결).
한편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다16275 등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수인 A와 매도인 B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B는 A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계약금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A는 B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임야 중 점유한 부분과 이를 점유ㆍ사용한 기간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A의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B는 계약금반환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B에게 A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와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 여부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특별한 심리 없이,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매도인에게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을 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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