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준공도서용역의 필요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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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5 09:01본문
법무법인 화인은 2014년 10월경, 미시공ㆍ변경시공의 판단 기준도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도면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이후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은 사용승인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준공도서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하자소송 기술지원 엔지니어 업체들에게 용역을 주기 시작했다.
준공도서용역은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미시공ㆍ변경시공 공종들에 대해 공사시방서를 비롯한 각종 설계도서를 현장의 시공 현황과 대조하며 정리하는 업무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3박 4일에서 길게는 10박 11일까지 체류하며 점검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점검 결과지를 현장 관리직에게 전달하면서 설명회를 열고 용역 업무를 종결한다.
이러한 준공도서용역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설계회사나 회사 내부의 설계팀 등 엔지니어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나, 사실 하자소송의 대상 공종이 원체 많고 복잡한 탓으로 사실상 어렵다. 하자소송 기술지원 경험이 많은 외부 엔지니어 업체들에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화인의 부설 에이앤티엔지니어링 역시 준공도서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하자소송이 모든 건축물에서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준공도서용역은 아파트뿐 아니라 공장, 창고, 물류시설, 연구소 등 일반 건축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준공도서용역은 꼭 필요한 절차이자 잘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본사 관리팀이 준공도서용역을 현장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면서 현장 실행 예산의 상황 여하에 따라 자격 미달의 업체에게 저가로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실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정상적인 절차와 비용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하여 정당한 점검 결과와 정정이 필요한 목록을 받더라도, 실제 설계도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사용승인을 앞둔 현장에서는 승인 신청 서류 준비와 협력업체 정산 등으로 매우 바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여지는 있지만, 이후 하자소송이 제기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현장 관리직원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준공도서용역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아예 착공 시점부터 용역업무를 시작하는 회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도서용역 업무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까워지면 설계회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착공 시점부터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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