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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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08-06 09:00본문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관계 법령의 규정 문면(文面)과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96누13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최근에는 법령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 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등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와 연결된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것이고 그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사업의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법령해석 관행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보지 않고,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부과 사례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개발부담금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2023구합76007). 그 판결이유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주택법상 시장 등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이 담보되는 분양가격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처분가격으로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 판결에 대한 상급심 판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대표적인 예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 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등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와 연결된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것이고 그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사업의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법령해석 관행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보지 않고,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부과 사례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개발부담금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2023구합76007). 그 판결이유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주택법상 시장 등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이 담보되는 분양가격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처분가격으로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 판결에 대한 상급심 판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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