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내역입찰공사에서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 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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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3 09:17본문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내역입찰공사에서 공사시방서 등에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 진행 및 공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와 달리 수급인이 설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내역입찰공사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할 경우,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의 범위 및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시공계약은 설계ㆍ시공 일괄방식의 계약이 아니라 설계ㆍ시공 분리방식에 따른 시공계약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시공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이 사건 시공계약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의 누락ㆍ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당해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나, 위 의무는 시공상 어려움을 가져오는 설계서의 불분명이나 시공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누락ㆍ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발생하는 통지의무일 뿐이고, 사전에 시공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설계서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그 불분명이나 누락ㆍ오류를 발견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내역입찰공사에서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511206 판결).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①설계ㆍ시공 일괄계약이 아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도서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설계도서의 적합성에 대한 주된 검토의무는 시공사 측이 아닌 발주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발주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의 확인측량, 현지 조사, 실험 등을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의무 또는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점 ③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수급인의 설계도서 검토의무는, 수급인이 공사 착수 전 또는 시행 과정에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는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을 검토ㆍ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전반적ㆍ구체적으로 검토ㆍ보고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내역입찰공사에서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합511783 판결).
따라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가 아닌 내역입찰공사에서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가 문제 될 경우, 해당 설계서의 하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종국적인 책임귀속주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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