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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표준품셈이 하자판단 기준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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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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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민간 아파트 하자 사건에서 설계도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표준품셈을 근거로 시공사의 미시공과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별로 판단이 나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이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이다. 표준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두께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건축공사 표준품셈의 두께 0.3㎜를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시공으로 판명되면, 달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문제가 증명되지 않아도 하자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하자를 인정하는 재판부는 표준시방서에 코팅 시공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적정 효과가 발휘될 수준의 두께로 시공될 필요성이 있고,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도료량이 유사하여 표준시방서에 의하여도 같은 두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반면 하자를 부인하는 재판부는 표준품셈은 공공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물량과 단가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 일정 두께를 시공할 때의 품을 제시한 것이지 최소 시공 두께를 지시한 설계도서가 아닌 점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다.

하자를 바라보는 가치관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혼선이 있을수록 하자가 무엇이며,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 법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건축물의 하자라 함은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당사자의 계약내용과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민간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표준품셈을 시공 기준으로 적용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표준품셈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고 두께가 부족한 시공이더라도 적정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 결함이나 들뜸 등 미관상 문제도 없다면 과연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 외 공동주택의 하자 사건에서 콘크리트 균열의 하자 여부와 적정 보수방법,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의 하자 판단 기준과 보수방법 등 하자에 관한 많은 쟁점이 하급심 재판부별로 나뉘고 있다. 그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가로막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는데, 건설분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대법원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윤도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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