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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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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4-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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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납품업체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운동복을 제조,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 측은 공인기관에 원고가 납품한 운동복을 대상으로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원고에게 품질기준에 미달된 운동복에 대하여 하자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에 미달된 운동복을 납품한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제조)를 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가계약법규의 각 조문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①원고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원단을 사용하였더라도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품질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같은 재료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원단이라도 섬유혼용률과 질량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탄력성이 큰 폴리우레탄 섬유가 함유된 편직물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섬유혼용률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이 납품된 운동복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운동복을 제조할 때 원단 시험결과에 사용한 원단보다 저품질의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계약이행의 결과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증명도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단순히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계약상대자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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