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영업정지 중 경미한 시공도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4-08 09:12

본문

건설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 참가, 도급계약 체결, 시공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일정한 업종과 공사예정금액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시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엄격한 제재가 적용돼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이 경우까지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경우 과도한 제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시가 있는 만큼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건설사들로서는 경미한 건설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등록말소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